공정위 문구와 블로그에 관한 조금 다른 고찰
공정위의 새로운 재재와 블로그의 진로에 대한 고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
1. 서론
연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블로거 탄압(?)에 관한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무언가 ‘대가’를 받고 작성한 글에는 반드시 독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확실하게 표시할 것’"이라 단호히 못을 박고 있죠. 생각해보면 명료하지만, 가만히 살펴보자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위가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재로 블로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귀찮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더구나 블로거 전체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 이미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방문자에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까지 있지요. 그래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더 큰 문제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련의 이야기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2. 짚고 넘어가야 할 명제들
이런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미리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본 문제에 조금 더 객관에 가깝게 그리고 최대한 명료하게 이야기를 이끌기 위해서 미리 ‘고정’ 시켜야할 명제가 있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블로거이다. 그리고 ‘내 블로거는 ○○매체이다.’라고 했을 때 빈칸에 채울 말은 무엇일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을 뿐이다. 많은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니 내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항변은 궤변이며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도대체 이런 문구, 즉, 내가 받는 대가를 표시하는 것이 독자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가?
이상 세 가지의 명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정위 문구가 문제시될 무렵에 많은 블로거 분들이 반박이유를 거론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몇 가지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위에 열거한 이유은 실제 블로거 분들의 생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이 그분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조금 걱정입니다만, 결코 그런 의도는 없으니 한 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위의 1번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블로그를 어떤 종류의 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매체일까요? 광고매체? 교육매체? 아니면 그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우리는 광고 미디어가 아니다.
대가를 받은 게시물에 무조건적인 표시가 의무화되자, 혹자는 말씀하십니다. 광고 모델이 광고에 나와 “내가 모델료 5억을 받았습니다.”라고 알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이죠. 그들도 그렇게 안하는데 왜 우리만 해야하는가라는 생각이시라 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이 논리를 타당케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블로그는 광고매체라고 알려야 한다는 점이죠. 여러분의 블로그가 통째로 광고매체이고 광고를 위한 사이트라고 인식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광고매체가 얽매여있는 수 많은 재재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도 생기겠죠. 그 누구도 광고에 나오는 광고 모델이 무료로 자선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통념이라는 녀석이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블로그는 결코 흔하디흔한 광고매체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강사가 강의하면서 내가 강의료를 얼마 받았다고 알려야 하나? 직업은 직업일 뿐이다.”라고 하시죠. 이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아쉽게도 아직 보편적 인식문제가 이 논리를 반박합니다. 전업 블로거가 직업군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독자 입장에서 이 블로그가 상업을 추구하는 매체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죠.
강사는 보통 강의료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 무료 강의의 경우 자신이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음을 어필합니다. 돈을 받았을 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았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강사가 강의료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럴 것이라 확인하기 때문이죠.
언젠가 대부분의 블로거가 상업적으로 움직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된다면, 그때의 우리는 지금과는 반대로 자신의 블로그가 취미로, 혹은 무상으로, 또는 자신의 경험만을 토대로 알리고 있음을 어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런지도 모르지요.
2)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말들..
두 번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TV의 PPL(간접광고)과 기존 미디어들의 폐해를 들추십니다. 그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블로그만 괴롭힌다는 이야기시겠지요.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본 안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저지르고 있는 잘못과 우리의 문제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과도한 간접광고나 대가성 기사는 분명 큰 문제이고 범법행위입니다. 분명 근절되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지금 블로그와 공정위 문구에 대한 논의에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3) 흔들리지 않는 원칙은 부정할 수 없는 필요악
“도대체, 잘 굴러가던 블로그를 왜 이렇게 건드리는지 모르겠다. 이런다고 독자들이 얻는 이득이 뭘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란 독자와 정보 제공자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득실의 문제는 아니죠. 저는 블로거의 대부분이 억만금을 받더라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못하죠. 마찬가지로 독자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의 됨됨이를 블로그나 글만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자는 언제나 중립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장치를 만들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업체에 초대받아 식사와 약간의 선물을 받았지만 포스팅과는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기자도 있었다.
그런 경우도 대가성 문구를 달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같이 있던 기자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아주 흔하게 하고, 또는 받고 있습니다. 쉽게 ‘접대’라고 표현하지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절대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공평성을 요구하는 일을 앞두었을 때는 어떠한 접대도 멀리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위에서 예로든 글 속의 기자는 ‘해서는 안 될 행위’ 저질렀습니다. 저런 기자가 공평하고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기사를 작성할 수 있을 리 만무하지요. 따라서 저런 기자를 기준으로 블로거의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의 성장 배경에는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투명성과 객관성이 큰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독자들에게 받는 기대감의 종류가 다른 것이죠.
3. 공정위 문구가 블로그에 미치는 영향
1) 블로그의 폭발적인 성장 배경
블로그가 일인 미디어로서 자리를 잡고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은 많은 독자의 마음속에 피어난, 기존 미디어에 대한 염증도 한 몫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잡지에서, 혹은 신문에서 떠들어대는 정보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죠. 뭔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정말일까? 진짜일까? 이게 전부일까? 사실, 언론이나 미디어가 독자들로부터 이런 의심을 받는 순간부터 그 생명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의 등장과 성장은 이런 사회적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직장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객관적인 글. 따라서 기존의 미디어가 하지 못했던 말,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들, 정말 필요하고 진실한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곳. 많은 독자에게 블로그란 바로 그런 곳이었죠. 이것이 우리 블로거가 기자들과, 혹은 기존의 미디어들과 비교해서도 비교당해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들보다 청렴하다는 것을 무기로 성장했고, 그런 기대를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러하니 우리도 이렇게 한다” 라는 방식은 결국 "그들과 우리가 같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2) 블로그와 블로거에게 남은 상처
어찌되었든 이번 일은 많은 블로그에 그리고 많은 블로거에게 크든 작든 흔적을 남기겠지요. 형태나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요즘은 블로거가 훌륭한 직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직업군의 하나로 봐야 할 때가 되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블로거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분에게는 취미고, 어떤 분에게는 자신을 알리는 창구가 되지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분은 블로그라는 미디어를 이용해 직업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개인적인 용도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로에 나가면 쉽게 보실 수 있는 노란 자동차 표지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용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쉽게 구분합니다. 영업용 택시를 구분하는 ‘아 바 사 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이기도 하지요. 자동차라는 같은 매체를 이용하지만 서로 다르게 구분되고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사회에 영향력있는 직업'이란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뒤따르게 됩니다. 납세의 의무는 그 시작에 불과하지요. 그동안 블로그는 훌륭한 미디어 수단이었지만 한계점 역시 분명히 거론됐습니다.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내가 작성한 포스팅에 대한 모든 권리가 나에게 있듯, 책임또한 모두 나에게 있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제3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조금의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공정위 문구에 대한 내용도 그러합니다. ‘대가를 받은 포스팅에 대해서는 분명히 표기할 것’이라 명령하고 있지만 그걸 어겼을 시 돌아오는 철퇴는 이상하게도 ‘의뢰한 기업’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블로거는 “어차피 내가 지키지 않더라도 딱히 내게 피해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 괜찮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블로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어떤 글을 쓰더라도 일차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아도 되니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러한 통제 방식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다른 예로부터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포털 사이트의 '임시 차단' 행위입니다.
4. 소통과 그에 따르는 책임
1)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의 필요성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아직 진행형입니다만, 특정 포털 사이트의 이른바 ‘임시차단’ 사태는 많은 블로거를 곤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포털의 임시차단이란 “특정 게시물에 대해 특정인물이 권리침해를 주장할 시, 요청에 의한 빠른 삭제 혹은 차단을 해야만 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배상책임에서 제외된다.”라는 법률 아래 게시자의 허가 없이 게시물을 삭제 혹은 열람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특정 기업의 물건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해당 기업이 포털에 이의를 제기, 포털이 해당 게시물을 차단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흔히, 두 가지를 비판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일단 부정부터 하면서 게시물 차단을 요청한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게시자에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게시물을 차단 시킨 포털이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포털 사이트의 대응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특정 게시물에서 명예훼손 등의 권리피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당연히 게시물을 작성한 블로거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블로그 사이트를 제공한 포털은 어떨까요? 해당 정보를 유통한 포털에게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우선 한국의 경우 위에서 설명했듯, 요청이 있을 때, 삭제 혹은 차단을 빠르게 이행해야만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조금 더 파고 들자면, 인터넷 망을 제공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터넷망 사업자에게는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도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지요.)
그렇다 보니, 포털은 일단 권리피해를 주장하는 사람(혹은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선 차단부터 하고 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선는 개개인을 전부 골라내서 무더기로 소송을 진행하고 또 그 소식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보다, 포털에 종이 한 장 팩스로 넣어서 깡그리 차단하는 쪽이 훨씬 이득이죠. 안 그런가요?
바로 이것이 블로그에 글을 올린 블로거가 아닌 제3자에게 일차적 책임을 물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의 경우도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권리피해 등의 문제에 휘말리면 삭제 혹은 차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이 권리침해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 삭제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삭제 때에는 게시자의 허가를 받는 과정을 반드시 통해야 하고 게시자가 거부할 시 삭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프로바이더는 권리피해의 문제로부터 면책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을 쓴 블로거에게 일차적 책임을 묻지 않는 한국의 이러한 구조는, 블로거 입장에서는 ‘내가 뭘 쓰던 딱히 책임질 일은 없군. 좋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런 방식은 최종적으로 포털을 압박함으로서, 더욱 쉽게 블로그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 공정위의 일차 법적 제재 대상은 블로거여야 한다.
현재 공정위는 대가성 포스팅에 관한 표기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 시에 “광고내용의 허위 과장성 소비자피해 정도 등을 함께 심사하여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게시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광고주, 즉, 기업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기업은 두 가지 딜레마를 안고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블로거는 기존 미디어와 다르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실만은 전달한다는 이미지가 강해 광고로서 효과가 높았는데, 광고라는 것을 전부 알려야 한다면 광고효과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광고를 진행하는 수많은 블로거 가운데 표시 이행을 정확히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데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문제점이죠. 결국, 이러한 처사는 블로그 광고, 혹은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블로그 마케팅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렇게 블로그 등에 쓰이는 광고 예산이 줄어들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는 곳은 어디일까요?
따라서 블로거는 개인 매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의 블로그로 돌려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블로그를 인터넷 신문과 같은 미디어로 인정하고 그에 알맞는 법률 제정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신문과 잡지가 나름대로의 특정 규격을 갖고 있고, 통제받는 법률이 따로 있듯이 블로그 역시, 하나의 직업이고 또하나의 미디어 매체로서 확립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블로그가 하나의 미디어이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직업이라면 그에 걸맞는 법률또한 필요하고 일정한 사회적 틀 또한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수준으로는 정보 유통을 책임지는 직업군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5. 마치며..
블로그의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와 함께, ‘정보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독자에게 있는가’라는 문제도 거론되었죠. 물론, 블로그가 미디어로서 가치가 있던 없건 근래 몇 년간 블로그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성장했지요.
공정위 문구 탓에 조금 소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을 기회로 삼아 조금 더 나은 매체로 나아갈 길을 찾는 시기로 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 블로거에 순위를 먹이며 광고의 도구로 보는 그런 인식을 타파하고 건실한 미디어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앞서 현 문제점을 대하는 극소수 블로거분들의 반응을 각색해서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예시에 다소 불쾌하셨을 수 있는 분들께 사과의 말씀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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