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 침해? 카카오톡 흠집내기 이상도 이해도 아니다.
카카오톡이 대화내용을 제공했으니 대화내용을 암호화하라?!
개인의 사생활은 법 위에 군림해야 마땅한가
사실 + 사실이 언제나 논리적인 진실이 되지는 못한다.
얼마 전 ‘카카오톡을 위한 작은 변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저냥 읽어볼 만한 글을 하나 적은 바 있다. 그리고 어제 다소 당황스러운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국정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한 달간 감청’이라는 이름의 이 기사는 김인성 전 교수가 발표한 여러가지 자료와 이야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대단히 오묘하다.
기사의 시작은 카카오톡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그에 따른 다음카카오의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자면, ‘통신제한조치에 따라서, 다음카카오는 정부 측이 제공한 보안메일로 대화내용을 송부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야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대화내용의 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끝을 맻는다.
카카오톡이 대화내용을 공권력에 제공했으니 대화내용을 암호화해야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화내용을 암호화하면 다음부터 정부 요청에 응할 때 암호화된 암호문을 제공하면 된다는 이야긴지, 아니면 이번에 정부가 대화내용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패킷 하이젝)을 감행했다는 것인지 모호한 글이다.
김인성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 측이 제공한 메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간으로 감시한 것이 아니라, 다음카카오측이 적절하게 정리한 근거자료를 보안 메일로 송부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카카오톡이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대화의 철저한 보안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로 인과관계도 없는 이 두 사실을 나란히 늘어놓은 이 기사는 다음카카오에 대한 흠집 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감청’이라는 용어와 법률에서 사용하는 ‘감청’의 의미가 다른데도 불구[각주:1]하고 ‘감청’이라는 용어의 설명없이 사용하여 마치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이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가치 없는 기사가 넘쳐흐르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과 ‘다수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할지 논의되는 현 사회 분위기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냈으니 이에 따른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전한 논의 주제를 마치 다음카카오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양, 혹은 독재정권의 개라도 된 것처럼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무척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슈가 하나 터졌으니 당분간은 기획 걱정은 없구나!’하며 이딴 기사를 쏟아내는 일부 기자의 존재도 상당히 씁쓸하다.
어제저녁에 당신은 무엇을 하였나요?
당신의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는가? 텔레그램을 사용하니 이젠 안전하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당신은 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소 50개 이상의 카메라에 모습을 노출시켰다. 수많은 자동차의 블랙박스, 길거리 곳곳에서 24시간을 담아내고 있는 CCTV가 바로 그 원인이다.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도 모르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CCTV 감식에서 수많은 경찰과 관계자들에게 모습을 노출했다. 물론, 그들에게 당신의 행적 따위 아무래도 좋은 일이니 관심조차 없었겠지만, 노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지 않았다. 블랙박스는 어떠한가. 어떤 운전자는 당신의 멋진, 혹은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감상하기 위해서 블랙박스의 화면을 돌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가.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는가?
지난 2007년 11월, 재미있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서울 지하철이 범죄 방지를 위해 열차내 CCTV 설치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은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인권 보호보다는 최근 급증하는 지하철 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다.
양연수 전주시청 안전총괄과 과장은 “CCTV는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효과와 사건 발생 후 용의자를 찾아내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돼 왔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기존의 업무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의 안전을 극대화하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기사도 있다. 전주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도심 공원과 청소년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청소년보호구역 6개소에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여러분은 치한도, 성범죄자도, 청소년 범죄자도 아닌데 그냥 찍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모습이 담긴 카메라를 돌려볼 때 경찰은 그 어떤 통보도 하지 않는다. 왜 기자들은 아무런 말이 없는가. 사이버 망명이 아니라 진짜 망명이라도 해야할 일 아닌가.
프라이버시 침해와 범죄 수사 자료의 기능은 양립할 수 없다
CCTV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의는 일찌감치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CCTV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된다는 인식이 더욱 강했기 때문이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해지자. 그 범죄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될지도, 혹은 내 가족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럼에도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 따른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가령, CCTV를 설치 시, 반드시 설치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라거나, 대단히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 가령 목욕탕이나 탈의실에는 설치할 수 없다’ 등의 제한 법령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 상에서 교류되는 정보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는 분명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법률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카톡사태의 시작은 어떤 인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다. 다시 말해 (사안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조금 민감한 죄목이라 조금 꺼림칙하기는 하지만)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과정이었다는 말이다. 어떤 고등학생의 카톡 리스트를 감청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는 무고한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무단으로 감청했다는 방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가 실시간으로 누출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
시민의 안전과 개인 프라이버시, 그 기준을 나누는 법령은 확고한가.
오히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법률이 통신제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장치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 이라고 명시한 법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법에 따라 수사에 협조한 카카오톡이 좋고 나쁨을 따질 때가 아니라(따질 이유도 없고) 국가 공권력의 수사가 과연 법에 맞게 수사를 진행했는지, 또한 현재 법률이 지금의 사회에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때란 이야기다.
가령,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이라 명시한 이 법률의 ‘최소한’이란 도대체 어디까지를 이야기한단 말인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애매모호한 법률을 먼저 문제시해야 함이 옳지 않을까?
메신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메신저로 돈을 뺏을 수도 없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나에게 큰 위협을 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CCTV와 다른 부분은 이것일 것이다. 그러나 메신저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른다. 메신저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나나 당신이 되지 않으리란 법은 어디에도 없다.
-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청이란 전화통화내용을 중간에서 가로채 듣는, 첩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옴직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 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취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카카오톡은 전자기기를 이용해 문언이나 부호, 혹은 영상을 주고받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카톡 대화내용 압수수사는 감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수사에 위법적인 절차는 없다고 보는 편이 옳지 않을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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