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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고 조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주관적인 시각으로 가볍게 풀어보는 개인 블로그. 집안의 어머니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IT 이야기를 목표로 합니다.

포털의 임시차단. 왜 우리의 글은 검열받아야 마땅한가.

  • 2014.08.04 17:30
  • 아님 내 이야기들/무언가 고찰하다

포털의 임시차단 당해본 적 있으세요?

왜 우리의 글은 검열받아야 마땅한가.

영원히 미움받는 포털들..


 지난 8월 1일, 각종 온라인 미디어에는 ‘포털에서 차단된 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졌다. 주된 내용은 간단하다. 글이 차단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조정 위원회로 회부되고 10일 이내에 글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글쓴이가 직접 글의 무고함을 주장하였다면, 앞으로는 이의를 제기하면 제3기관이 판단을 하고 법적 처분을 내려주겠다는 이야기다.

이런 제도의 개선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 게시물에 권리 혹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포털 사이트에게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30일간 임시로 게시물을 차단하고, 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30일 후 글을 삭제하게 되어 있어 포털에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요약하자면 뭐 이런 이야기다.

포털, 니들이 뭔데 내 글을 판단하고 차단하며 무려 삭제까지 한단 말인가!!


정말 포털만이 악당일까?

 대한민국에는 ‘정보통신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정확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지루한 이름을 갖고 있다. 이 법률 44조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임시조치는 포털이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명시된 ‘지켜야만 하는 법’이란 뜻이다.

한국에 인터넷과 직접 관련된 법률이 생긴 것은 19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다. 이 법률은 2007년 개정되어 제제 대상을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의 권리 침해’라고 규정. ‘포털 등의 정보 제공자는 콘텐츠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삭제 등의 조처를 해야 하고, 이런 조치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한다’고 포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삭제 등을 해도 괜찮을지 어떨지 판단이 서질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에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해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꼭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왜 법률은 글을 쓴 사람도 아니고 포털의 책임을 운운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내 블로그에 어떤 글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글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치자). 그래서 글쓴이를 고소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다음(Daum)[각주:1]에 전화를 건다. 이 블로그 주인의 신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된다.

  • 블로그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연락처를 알려준다

 그럼 여러분은 저를 찾아 고소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포털 다음을 고소한다. 내 정보를 본인 허락도 없이 타인에게 무단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말이다. 경찰이라도 영장 없이 함부로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로 일관한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답답할 수밖에 없다. 고민을 지속하던 여러분은 결국 다음을 고소하게 된다.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유통한 당사자가 포털 다음[각주:2]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마약(콘텐츠)는 내가 만들었지만, 다음은 그 약(콘텐츠)을 유통했다는 해석[각주:3]이 된다.

이렇듯 포털 사이트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포털과 같은 정보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고, 법률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법률은 이름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법이란 게 그 해석이 상당히 오묘하다는 점이다.

어떤 글에 누가 맘에 안 든다고 차단을 요청하면 포털 니들이 법적인 문제랑 분쟁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던가 이런저런 판단이 잘 서지 않으면, 침해 사실을 따지지 무조건 일단 차단해. 그렇게만 하면 향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니들은 빼줄게.


포털들을 위한 자그마한 변명

 만약 여러분이 포털의 운영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어떤 글에 대해 특정 인물이 명예 훼손 등의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선택지는 두 개가 있다.

  1. 해당 게시물이 실제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지 법적 검토를 한 뒤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확인될 시에 삭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권리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게시물에 문제가 없음을 통보한다. 다만, 어느 쪽이던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본인들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2. 30일간 차단한다. 30일간 딱히 법적 태클이 없으면 삭제해버린다. 또한, 글에 대한 어떤 법적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면책받는다.

자, 선택은 끝났는가. 뼛속까지 ‘정의로움’으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2번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고 그에 가장 적합한 대응법이다. 이쯤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이 법률이 불편한 점은 또 있다.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임시차단’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방법까지 동원해가며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떤 한 구절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냥, ‘30일 이내 차단하면 니들은 책임 없음’이라고 면죄부를 줘버리는 것이다. 글쓴이는 하소연할 곳이 없다.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

 딱히 일본을 예로 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각주:4],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일본의 경우 정보통신법 44조와 비슷한 항목을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이라는 법률의 3조 1항 1호와 2호에서 다루고 있다. 법 이야기는 머리가 아프니까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은 어느 정보에 따라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프로바이더의 책임 여부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아는 환경이 구성될 때 해당 정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의 삭제 등의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제한한다.

현재 일본의 경우 해당 정보가 분명히 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가 허락된다. 만약에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정보의 게시자를 확인, 해당 사실을 알린 뒤 7일 이내에 답장이 없는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보의 게시자가 삭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바이더는 게시물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고, 그 사실을 권리 침해 주장자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다.

해당 사안에서 민법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앞서 말한 조치를 취할 경우는 책임을 면책받고, 권리 침해 소송을 위해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는 개인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은 타인의 권리 침해 등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프로바이더가 쌍방의 책임 추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물론, 이런 법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은 있고, 법적 판단이란 것이 객관적 측면의 외에 주관적 측면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방법과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토의 필요성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에 개선되는 임시조치 제도는 그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단을 10일 이내에 제3기관이 판단한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생각하면 특정 글을 최소 10일간 차단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한 발자국의 발전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결국, 차단된 글은 차단된 채로 분쟁 위원회에 넘겨지는 것뿐이다. 분쟁 조정이 얼마나 걸릴지 알 길이 없다. 정보란 적시에 필요한 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비로소 정보로서의 가치를 얻는다. 필요한 타이밍에 차단당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때 차단이 해제된들 소리 없는 아우성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현재 포털 사이트와 같은 정보 제공자들의 책임 제한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포털 사이트들은 권리 침해 여부보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귀찮아질 수 있는)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모든 일차적 법적 책임을 포털에 지게 하기 때문이다.

 개인 블로그는 이전과 다르게 때에 따라서는 기존의 미디어를 넘어서는 훌륭한 언론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한 블로그 문화를 위해서는 본인이 생산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일차적 권리 뿐 아니라 일차적 책임 역시 본인에게 돌려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함이 옮다.

따라서 현재 법률은 ‘이의 제기 가능(변명 정도는 받아주지)’같은 빗나간 개선이 아닌, 포털 사이트에 어떠한 책임도 전가하지 말고, 해당 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콘텐츠 생산자와 그에따른 권리 피해 주장자에게 넘겨야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옮지 않을까?



  1. 이야기의 진행을 위해 예로서 사용했을 뿐, 실제 포털의 처리 방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는 예로서 받아들여주세요...^^ [본문으로]
  2. 사실 유통 경로는 포탈 자체가 아니라 인터넷 선을 제공하는 ISP가 됩니다만, 이야기를 간략하게 풀기 위해 포털사이트만 상정하겠습니다. [본문으로]
  3. 이 해석은 국가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혹은 법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정보 제공자가 유통되는 컨텐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일차적 판단 기준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본문으로]
  4. 정보통신상의 명예 훼손 및 권리 침해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저작권 법을 참고한 경우가 많고, 미국의 DMC 법을 상당부분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본 글에서는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만을 예로 들겠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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