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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고 조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주관적인 시각으로 가볍게 풀어보는 개인 블로그. 집안의 어머니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IT 이야기를 목표로 합니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 2014.12.11 17:15
  • 아님 내 이야기들/무언가 고찰하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이른바 아청법 위반. 카카오에게 책임이 있는가

음란물이 올라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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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석우 대표에게 책임은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있다. 왜냐하면, 국내 법률이 그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깐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번 문제에 대하여 ‘보복성 수사’라는 등의 기사는 이미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 이슈를 끌어들이는 것이 기사로서 ‘재미있으니’ 이런 기사가 넘쳐나는 것이겠지만… 이런 사건에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 스마트폰에 야동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든 제조업체도 수사대상이다.
  • 음란물을 택배로 보냈으니 택배 업체도 수사하자.

 다음카카오의 수사 기사를 접한 분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과연,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작정하고 서비스한 것도 아닌데, 인터넷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까? 인터넷은 활용하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오늘은 그 부분은 살펴보고자 한다.


애매한 면책 조항,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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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쏟아지는 기사들은 다음카카오에 대한 수사가 ‘보복성’일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아청법 제17조 1항의 일부만을 거론하고 있다.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위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에 적절한 행위’를 해야만 한다는 부분을 예로 들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률 조항에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 조항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 ‘기술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부적절한 콘텐츠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령,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아청법에 어긋나는 콘텐츠를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기업은 그 조치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이라는 뜻이 된다.

 앞서 이야기했던 인터넷 누리꾼들의 농담을 다시 떠올려보자. 내가 청소년에게 포르노를 보내기 위해 택배업체를 이용했다면 택배 업체도 수사 대상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아청법이 말하는 논리를 따르자면, 택배 업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아청법이 말하는 대상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닌 택배 업체에 저 항목을 적용하자면 택배사는 무조건 찾아내야 한다. 박스 안에 물건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핑계에 불과하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파괴 검사를 하건, 엑스레이를 찍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찾아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돈이 얼마가 들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해야 한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자. 인터넷망 서비스 제공자는 어떨까? 어떤 온라인서비스건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망을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와 같은 업체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패킷을 감시하건 뭘 하건 방법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으니 처벌해야 마땅하다.

 사생활 보호나, 통신 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인에게 공개된 자료가 아니고서야 특정 단체, 혹은 개인에게 공개된 자료를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속해서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대상은 아닐 것이다.


다른 국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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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음란물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문제점이야 어떤 나라도 비슷비슷한 상황이다.

  • 미국
    미국은 통신품위법, 그리고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등에서 이런 사항을 다루고 있다. 우선, 통신품위법은, 프로바이더(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정보의 발신자, 혹은 대리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한, 프로바이더는 허위사실 등의 콘텐츠에 대해 액서스 제한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고 말한다. DMCA법 역시, 트러블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알더라도 그것이 명확히 문제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지지않고, 확인과 동시에 빠른 조처를 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문제 콘텐츠의 신고 등의 통지에 따라서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유럽 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유렵은 ‘전자상거래지령’을 통해 프로바이더는 위법 콘텐츠의 존재를 몰랐거나, 알게 된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특히 유럽 연합은 이 조항을 가맹국이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할 필수 조항으로 다루고 있다.)

  • 일본
    일본은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앞서 설명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존재를 확인한 동시에 적절한 조치를 위한다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을 기본 골조로 한다. 더구나 특정 콘텐츠에 대해 개인의 권리 침해 등의 신고가 있더라도, 콘텐츠 생산자의 허가가 없이는 삭제도 불가능하고, 글쓴이가 허가하거나, 대응이 없을 경우에 한해 7일 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탓에 대기기간이 2일로 짧아진 상태다.

 앞서 살펴본 여러 국가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을 기본 골조로 삼고 만들어진 법률이다. 또한, 몰랐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며 적절하지 않은 콘텐츠를 찾아내야하는 감시의 의무도 없다.

 반면, 한국의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24시간 부적절한 콘텐츠의 생성을 감시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개인 권리 침해 등의 신고 게시물에 대해서도 글쓴이(원 저작권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프로바이더가 직접 차단이나 삭 등의 행위를 취해야만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다.


판단은 법원의 몫. 그러나 업계 위축이 목적이라면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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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 따르면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이번 경찰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이번 문제가 법원을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모든 판단은 판사의 몫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다.

 현재 한국의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넘기고 있다.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를 24시간 감시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까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제하는 것이다. 마치, 경찰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느낌이랄까?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법률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음카카오에 대한 조사가 ‘보복성’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 더욱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다. 물론, 내가 이번 문제의 결론을 내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만 이용하려는 기사들 속에서 이번 문제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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